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연차 게이트 (문단 편집) == 경과 ==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가 시작된 시발점은 박연차가 [[특경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검찰이 인지하면서부터였다. 박연차가 시가에 비해 매우 저가에 사업양수를 했다는 증거[* [[휴켐스]]를 본인의 입찰가보다 322억을 깎아서 샀다.]가 드러나면서 박연차를 구속하고 저가양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사하다가 노무현 일가를 포함한 다수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노무현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 [[파일:노무현 검찰 출두.jpg]] || || '''2009년 4월 30일 대검찰청으로 출두한 노무현'''[* 변호인이었던 [[문재인]]과 [[전해철]], 경호원이었던 [[주영훈(공무원)|주영훈]], 비서관이었던 [[김경수]]의 모습이 보인다.] || 의혹이 [[친노]] 세력을 주축으로 정치권에까지 번지면서 사건의 스케일이 커지게 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노무현의 주변인들을 소환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친형 [[노건평]]을 비롯해 [[서갑원]], [[이광재]], [[강금원]], [[권양숙]] 등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마침내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본인이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음으로써 헌정 사상 세 번째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 [[노태우]], [[전두환]], [[노무현]]]이 되었다. 노무현 및 변호인 측은 노무현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한 반면 검찰은 박연차의 몇 차례에 걸친 진술 및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노무현 역시 금품을 요구한 사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고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13482§ion=section20§ion2=|준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측이 노무현의 피의사실에 적용하는 법리 근거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노무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에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물증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단서는 단지 박연차 회장 본인의 진술뿐이었다."며 증거가 박연차의 진술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에 대해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법조인)|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은 정면 반박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17/2011061700251.html|관련 기사]] 검찰은 수사를 통해 노무현 부부가 박연차에게 100만 달러를 직접 요구했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부분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이 박연차에게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노무현 부부가 직접 같이 요구했다고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박연차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기록과 달러 환전 기록[* 1인당 1만 달러 이상을 환전할 시 [[금융정보분석원]] 시스템에 신상명세가 전송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본인 회사의 부하직원 130명을 동원하여 원화를 달러로 환전 후 권양숙에게 전달했다는 주장이다.]까지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재인 변호사는 "그의 딸들도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태광실업 역시도 정부의 압력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다"고 회고했다.[* 사실 외환거래법 위반은 딸 [[노정연]]이 했다. 40만 불+13억 원 환치기....] 당시 수사 총책임을 맡았던 [[이인규(법조인)|이인규]][*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인해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이에 대한 책임으로 검찰에서 나와야 했다. 사건 이후 모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11년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사석에서 '평생 검사로 살고 싶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저승에 가면 노무현에게 빚을 갚으라고 따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자신이 입을 열면 다치는 사람이 많다', '시계 사건은 국정원이 시킨 거다.' 라는 말을 쏟아내다가 갑자기 로펌까지 그만두고 미국으로 튀었다.(...) 자세한 내용은 [[이인규(법조인)|이인규]] 문서로.] 전 대검 중수부장은 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고 심지어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한다. 또 그는 노무현이 권양숙이 [[피아제]] 시계 두 개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저 바깥에 버렸다고만 진술했다고 말하였다.[* 노무현에게 직접 들었다는 [[유시민]]의 증언에 따르면 검찰 조사 직전에 권양숙한테 이 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를 내면서 망치로 깨부쉈다고 한다.[[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1117500014]]] 이런 정보들은 [[국가정보원]]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것이라고 말했다. 시종일관 여론전에 골몰하던 국정원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당시 '시계 주으러 논두렁 가자'는 [[유행어]]까지 나왔다.[* 심지어 [[한겨레]]는 아예 [[봉하마을]]로 가서 논두렁을 헤집기도 했다.] 이는 큰 논란이 되었고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논두렁 시계 언론 플레이를 부탁한 당사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오랫동안 묻혔다가 [[2017년]]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SBS의 ‘논두렁 보도’ 직전 [[하금열]] 당시 사장과 국정원 직원 4명이 접촉해 노무현 수사 보도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389506?sid=10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2829885?sid=100|#]] 결국 2009년 5월 23일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그에 관한 수사가 종결되었다. 노무현이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노무현 본인도 권양숙과 함께 직접 박연차에게 금품을 요구했는지(=검찰 측 주장), 아니면 노무현 본인은 금품 요구 및 배임수재와 연관이 없는지(=노무현 측 주장) 둘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당사자가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되면서 법원에서 사실관계와 유무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대검 중수부]] 수사기록을 근거로 노무현이 직접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당시 검찰조사에 변호인 자격으로 [[전해철]] 변호사와 함께 입회했던 [[문재인]] 당시 후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론만 말하자면 지금도 정확히 "노무현이 직접 뇌물을 요구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 [[공소권 없음]]이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 제기 요건이 결여됨'을 의미하는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져 법원의 재판과 판결도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결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노무현은 [[무죄추정의 원칙|'법적으로는' 무죄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표현처럼 '''말 그대로 [[진실은 저 너머에]]가 되어 버린 셈.''' 실제로 검찰 측에서 수사결과로 발표한 부분인 부인 [[권양숙]]이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권양숙은 어떤 판결도 받지 않았으며 연철호와 함께 박연차로부터 500만 달러를 수수해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검찰이 주장, 발표한 [[노건호]] 역시 아무런 판결을 받지 않았다. 포괄적 뇌물죄, 뇌물죄의 적용은 오직 최고위직 관료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노무현밖에 해당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노무현 일가족 중 처벌을 받은 사람은 딸 노정연 한 사람뿐이며 그것도 40만 달러 +13억 원[* 이 13억 원에 대해서 권양숙은 돈의 출처를 밝힐 수 없다고 하면서 함구했다.] 불법 [[환치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하나 아이러니한 게 이때 노정연의 위법 혐의를 조사한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가 바로 '''[[윤석열]]'''이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임명되어 각종 '[[적폐]]' 수사를 지휘하다가 2019년 [[검찰총장]]이 되어 [[조국(인물)|조국]] 전 장관 수사 건으로 다시 정권과 충돌을 겪은 끝에 검찰총장에서 물러나 정치에 뛰어들었고 박빙의 투표 끝에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극적인 길을 걸었다. 노무현의 딸 노정연에게 미국 주택 구입 자금으로 박연차로부터 전달된 40만 달러와 권양숙으로 부터 전달된 13억 원과 연관된 혐의이다. 외환거래법은 2015년에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논란]]에서 혐의 선수들이 조사를 받은 근거 법률이다. 노무현 일가족을 제외하면 형인 [[노건평]] 역시 박연차로부터 수십억 원을 챙긴 알선수재 혐의가 확정 판결이 나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짧은 기간 복역하고 2010년에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다. 2009년 6월 12일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을 끝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5448|관련 기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12&aid=0002012545|수사발표문 전문]] 박연차는 이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 원을 선고받았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08%EA%B3%A0%ED%95%A91383|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8고합1383,1438(병합),1440(병합),1445(병합),1447(병합),2009고합455(병합),689(병합)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09%EB%85%B82487|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노2487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0%EB%8F%841191|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1%EB%85%B8338|서울고등법원 2011. 6. 24. 선고 2011노338 판결]],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1%EB%8F%848478|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12.22. 2011노2920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